교통안전 도로교통법
![]() 2차사고 방지 - 삼각대 | ![]() 삼각대 설치 요려 | ![]() 안전삼각대 설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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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상에서의 2차사고의 위허 |
도로교통법 제 40조 - 고장자동차의 표지
1.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2.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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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별표 15
고장자동차의 표지(제40조제1항관련)

비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 5050 "자동차
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범칙금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후방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불 이행시 범칙금 적용
승합차: 5만원 (4토 초과 화물차 포함)
승용차: 4만원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사고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차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을 했던 운전자에게 약 10~40%까지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임.
제10조3항
소방장비관리 규칙에서 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 상 교통정리용 신호봉은 가시거리 500m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